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가? (전세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만약 계약내용의 변경(전세금의 인상 등)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로 묵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로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더라도 대필만 부탁하여 임대인 5만원, 임차인 5만원 선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큰 무리가 없기에 5만원이라도 세이브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가? (전세보증금이 증액될 경우)반면,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면 되겠지만, 증액이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