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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 8

리모델링사업 적용법은 도정법일까 주택법일까?

리모델링사업은 사안에 따라 각각 여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절차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용적률 상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건축 기준은 ‘건축법’을 각각 별도로 따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한가지 법을 통해 적용받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다시 말해 도정법과 같이 인허가 기관이 유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의 적용범위나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책임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여 전국의 대다수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이 애를 먹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계산방법, 대출한도 및 이율 완벽정리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정의 분담금이란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이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시공사의 공사비와 조합의 사업비로 구성됩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반분양 수입이 많으면 조합수익이 증가하여 분담금은 줄어들고 일반분양 물량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조합원이 분담해야하므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사업 시 분담금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증축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실내 인테리어 수준의 맞춤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리모델링사업은 각 세대의 내부는 물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담금은 늘어나는..

전국 리모델링사업 준공 완료 단지 현황

전국 리모델링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단지 현황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재건축시장에서처럼 많은 단지가 존재하진 않지만, 많은 아파트들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조합을 인가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 리모델링사업을 준공 완료한 단지들로는 마포용강, 대림아크로빌, 이촌로얄맨션, 래미안방배에버뉴, 방배 쌍용예가클래식, 위브트레지움, 당산 쌍용예가, 도곡 쌍용예가, 밤섬 쌍용예가, 워커힐 푸르지오, 청담 래미안로이뷰, 래미안대치하이스턴, 청담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건설사 이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쌍용건설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두각을 나타냈었으며 현재는 포스코,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다양한 1군건설사들이 재건축시장 다음의 부동산 건설시장 사이클은 리모델링사업 시장임을 고려하여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

전국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_2020년 하반기

2020년도 말 기준 전국 인허가 순으로 정렬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 현황입니다. 혹 수정할 내용이 있는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지들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기원합니다. 단지명 세대수(현) 시공사 추진(인허가) 단계 개포 우성9 232 포스코 공사중 오금 아남 299 쌍용 이주중 둔촌 현대1 498 포스코 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 송파 성지 298 포스코 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 이촌 현대 653 롯데 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 정자 한솔5 1,156 포스코/쌍용 허가 신청(수평·별동방식 변경 추진) 분당 무지개4 563 포스코 허가 신청(수평·별동방식 변경 추진) 분당 느티3 770 포스코 허가 신청(2차 안전성검토 진행중) 분당 느티4 1,006 ..

리모델링사업 일반분양 가능 세대수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4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까지 허용되고 전용면적 증가분 중 기존소유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부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은 '주택법'에서 허용하는것이고, 다른법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리모델링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저촉되고 다른 증축할 장소가 없다면 일반분양할 주택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분담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 차이점 장점 단점

리모델링사업의 장점 : 재건축보다 빠른 리모델링사업 진행속도 리모델링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진행 속도가 상이합니다. 가구 수 증가와 수직증축 여부, 지하 주차장 층수 등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사 기간 자체는 재건축보다 짧은 것이 보통인데, 노후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그 땅에 새 건물을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구조를 활용해 고쳐 짓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재건축 대비 최소 6개월, 빠르면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진행 속도 역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빠른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와 준공까지, 재건축 사업에 걸리는 ..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비용 산정 방법

전국 재건축시장에 규제가 많이 가해지고 20년 이상 노후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전국이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서로 가늠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본인 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것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리모델링 시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한것은 사업이 진행되어 감정평가전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전에 시공사 및 정비업체등의 컨설팅으로 대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해볼 수 있으며 근처 유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 시 분담금을 참고하여 본인 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의 분담금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리모델링시 분담금 결정 방법 분담금이란 리모델링 조합원이 새로이 리모..

리모델링사업 추진 조건 및 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금융지능입니다. 전국이 부동산 열기로 달궈지고있는 요즈음 기존 부동산시장에 '리모델링사업'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금융지능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투자에 있어 발빨리 인사이트를 얻고자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언론에서 '리모델링사업' 키워드로 뉴스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의 장이 펼쳐지기 전에 각 대기업 건설사들은 하나하나 리모델링사업 수주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집을 고치는 개념으로 소유주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없으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주민 임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한 리모델링 방식이 도입되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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