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은 사안에 따라 각각 여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절차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용적률 상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건축 기준은 ‘건축법’을 각각 별도로 따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한가지 법을 통해 적용받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다시 말해 도정법과 같이 인허가 기관이 유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의 적용범위나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책임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여 전국의 대다수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이 애를 먹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