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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 조합 규약 기재사항 양식

금융지능 2021. 7. 7. 08:00

리모델링사업 조합 규약 기재사항 양식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작성해야하는 주택 조합 규약의 정의와 규약 필수/임의 기재사항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정의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시행령 제37조).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기재사항

1) 필수 기재사항
주택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조합규약은 무효이고, 설립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조합 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무 포함),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보령으로 정함)
-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방법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 기타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임의 기재사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률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초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조합원 간의 형평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조합 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조합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재산의 조합 명의로의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