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관련 리모델링 조합의 정의, 구성,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조합 정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주택법 제2조 제 9항)
▲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 소유자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자로 구성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담금 확정시까지 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를 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타 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등)처럼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얻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이므로 굳이 조합원 수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개요
-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 완료 후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사항
- 조합규약
- 기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리모델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사업시행자로서 일체의 법률관계를 조합의 명의와 책임으로 갖게 되며, 각종 권리 및 의무도 조합에 귀속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행위허가와 사용검사 신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시공자와 설계자 등 리모델링 추진업체와 계약상 주체가 됩니다.
- 총회의 출석권 및 발언권
-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 대의원의 선출권과 피선출권
- 사업비, 정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 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 기타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 상실 요건
-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됩니다.
-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조합원으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청문 등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원구청 著 '알기 쉬운 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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