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설립한 후에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을 위해서는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되는데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크게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 양식, 둘째는 서울특별시 양식입니다. 이는 흔히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라고 부르는 자료입니다. 서울시의 표준도급계약서가 2011년 버전으로 더 최신버전이기에 서울시 자료가 더 활용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본 계약서 자료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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