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4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까지 허용되고 전용면적 증가분 중 기존소유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부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은 '주택법'에서 허용하는것이고, 다른법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리모델링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저촉되고 다른 증축할 장소가 없다면 일반분양할 주택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분담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해당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의 정북방향 일조권은 완화대상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로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 전용면적의 한계 = 전용면적 증가 한계치 - 소유자 전용면적 증가분
▶ 일반분양 세대수 = 최대 기존세대수의 15% 이하
▶ 전용면적 증가 한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존 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 가능
- 국민주택규모 초과 : 기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 가능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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