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Q/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사업 추진 조건 및 절차 과정

금융지능 2020. 12. 23. 08:10

 

 

안녕하세요, 금융지능입니다.

 

전국이 부동산 열기로 달궈지고있는 요즈음 기존 부동산시장에 '리모델링사업'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금융지능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투자에 있어 발빨리 인사이트를 얻고자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언론에서 '리모델링사업' 키워드로 뉴스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의 장이 펼쳐지기 전에 각 대기업 건설사들은 하나하나 리모델링사업 수주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집을 고치는 개념으로 소유주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없으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주민 임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한 리모델링 방식이 도입되어, 사업추진 절차도 세대 수 증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추진 핵심 추진 요건

 

첫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수 증가와 상관없이 안전진단 1차, 2차 및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단계에서 전문기관 안정성 검토 2차례 시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넷째,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2개층 증축가능, 15층 이상이면 3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준공 당시의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안전진단 1차에서 B등급 이상 획득 시 수직증축 가능하며, C등급이면 수평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절차 과정

 

1. 세대 수 증가없는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Financial IQ)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