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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자격

금융지능 2019. 1. 21. 07:00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지원방안(18년 7월 5일)의 후속조치로 18년 12월 28일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24개월)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3. 대출한도 :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 (보증금의 80% 한도. 보증금 한도는 3,500만원, 월세 한도는 24개월에 960만원)



4.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은 연 1.8%이며 월세금 대출은 연 1.5%


5.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6.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위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추어 적절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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