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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서류 전환 조건 방법

금융지능 2019. 1. 21. 06:3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019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1%대 저금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하였으며 보다 많은 처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인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4.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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