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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

금융지능 2018. 12. 5. 06:00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발표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라 예금 관련 대출이자에 대한 궁금증도 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대출에 대해 큰 돈이 나갈 것이기에 금리인상 시기에는 대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금리 인상 흐름 시작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연 5%대 진입을 바라보면서 대출금리를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고액, 장기간 대출이라면 고정금리와 혼합금리로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1116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0.04~0.10%포인트 인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선택 필요

이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을 찾는 고객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3년 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대출고객의 경우 대출액, 대출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다면 3년 이내 대출은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낫고, 3년 이상 대출이 남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주담대는 3년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은행에서 변동형 금리 주담대를 고정/혼합형 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도 있으므로 금리 변경 시, 중도상환수수료 금액과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상환을 우선으로 두고 대출 원금을 줄이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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