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Q/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 기간 자동 연장 확정일자 증액 계약서

금융지능 2019. 2. 9. 16:28


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가? (전세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만약 계약내용의 변경(전세금의 인상 등)이 없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로 묵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로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더라도 대필만 부탁하여 임대인 5만원, 임차인 5만원 선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큰 무리가 없기에 5만원이라도 세이브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가? (전세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반면,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면 되겠지만, 증액이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금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증액된 총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보관하고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확정일자로 권리를 취득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이유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때 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전세금액의 증액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기존 전세금이 5천만원이고 증액분이 1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새로 증액하는 1천만원은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로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 시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판례상은 사실 확정일자 열람내역으로도 가능하지만, 법무부 편람상 기존 계약서를 갖고 있으라 하기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그냥 마음편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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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샘플 계약서 양식 파일

전세계약서 작성 및 연장 시 활용하실 수 있는 계약서 샘플 양식은 첨부파일과 같이 삽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서 양식 샘플.hwp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는 언제 변경하면 될까?

전세계약일자가 경과하여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전에 살던 집이 전세로 다른 임차인에게 팔렸을 경우에 이사갈 집과 계약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할 여력을 확보한 이후에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자동연장 계약 시 기타 주의사항 

더불어 전세자동연장을 할때에는 직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인상시킨다면 그 금액을 이체할 통장도 기존의 집주인 통장이 맞는지 두세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 올리는 금액이 주변 아파트 밑 다른동 집과 가격이 유사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동 같은평형의 집이 3억에 전세가 나가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4억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항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주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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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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