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만 연말정산 대상으로 잡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연말정산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만60세이상의 부모 및 장인장모로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함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분가를 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