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만 연말정산 대상으로 잡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연말정산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만60세이상의 부모 및 장인장모로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함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분가를 했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포함하며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동산을 처분하여 100만원 넘는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2,0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연금소득 관련
. 2001년 이후에 납입된 공적연금부터 소득공제 혜택 대상
.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것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대상
○ 1인당 최대 연간 공제 금액 : 150만원
○ 기타 유의사항
- 해외에 이주해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안됨
(*)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소득 범위 기준
소득 관련하여 아버지가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은 아버지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하시는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Checklist
부양가족의 소득 관련 아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O에 해당된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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