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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뜻 정의 발행조건 자격 유효 기간

금융지능 2019. 1. 22. 23:11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로 인해 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에게 10%의 비용을 추가 납급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신청자의 세금계산서에 비용으로 집계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급자가 신청자가 10%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다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계산서 신고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끊어버리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정의 및 자격 그리고 발행 절차에 대해 하나씩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사업자 분들께서는 잘 챙기시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뜻 정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제조업자, 도매상 등이 과세표준 노출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공급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인 공급받는 자가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면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세금계산서 발급의 거부를 방지하고, 소매상등이 매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자격

(1)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일 것 


(2)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론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를 포함 


(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4)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


(5) 거래 계약서, 이체확인증 그리고 검수완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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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유효 기간 언제까지

②법 제34조의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7.02.07 신설)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당해년도 2기분인 7월에서 12월사이 발생한 거래라면 다음해 3월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순서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의 부도/폐업으로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사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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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매입 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가 아닌 매입자가 본인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만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블로그 정보를 탐독하여 팁을 얻어 사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