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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소득요건 나이요건

금융지능 2020. 12. 28. 13:34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소득요건 나이요건

 

 

연말정산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 부양가족공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 150만원 공제에 고령자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영향이 큰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금

 

위 계산식과같이 소득공제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보다 영향이 크고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 차이로 인해 몇십만원의 세금이 발생할수도 있고 없기도 하므로 이 소득공제 부분은 잘 챙기심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등

 

1. 기본공제 :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위 150만원 기본공제 중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2.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 200만원

2) 경로우대자 공제 : 100만원

3) 부녀자공제 : 50만원

4) 한부모 공제 : 100만원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형편상 별거하거나 취학, 질병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일시퇴거의 경우는 위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을 포함하는것이 아니라 그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모든 소득' 형태의 것들을 망라합니다. 이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상세

 

*배당소득금액의 G-up 부분은 까다로운 부분이니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2호, 3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위 모든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음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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