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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금융지능 2021. 1. 5. 10:10

연말정산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내가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인지와 더불어 내가 거주중인 주택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를 함께 살펴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본 후 요건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용어가 비슷하여 혼돈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제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감소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문화생활비, 대중교통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연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금액 = 과세표준

즉,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과세표준은 감소합니다!

 

 

이어서 세액공제는 총 산출된 세액의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이 공제되는 금액이 크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 월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항목에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하므로 당연히 소득공제보다 많이 돌려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 금액 = 최종세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2020년 12월 31일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또는 세대원'

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미만일 경우

 

그러므로 월세집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와 세대원의 요건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그러면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공제율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은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급여 세액공제율 기준 및 한도

 

즉,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5,500만원~7,000만원 사이인 경우 10%만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 국민주택규모(84㎡)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단,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 필요 서류

 

하나, 주민등록등본

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셋,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의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동일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절세에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자료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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