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정부나 누군가 대신 신고해주는게 아니라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아 신고자 스스로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등의 수단을 통해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자영업자, 유튜버, 연예인,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들 또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의 예시로는 유튜브 수익, 블로그수익, 강연수익, 원고수익 등 근무소득 이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과세표준구간 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론 작년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시 세율이 42%에서 45%로 증가한 점입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얼마 벌었고 얼마를 사용했으면, 세금을 얼마 내라고 되어있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 1년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소득의 6%, 최대 72만원입니다. 소득이 1,200만 원~4,600만 원 사이라면 기존 72만 원에서 최대 51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부서를 방문하거나 혹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므로 홈택스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안내유형확인 → 맞춤신고서작성
3. 연말정산 불러오기 및 기본사항 입력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소득을 입력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을 불러오면 됩니다.
4. 세액공제 목록 채우기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주택차입금, 보험료 등 공제받을 내역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입력해야합니다.
5.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모든 내역들을 입력 완료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76번 항목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플러스 금액이라면 납부해야할 세액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창이 조회되거나 신고내역 조회란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라는 배너가 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세금 항목이니 따로 수정해야할 내역은 없습니다. 클릭하셔서 내용 완료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벽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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