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직년년도 기준 7,500만원 미만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6.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8. 퇴직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9. 퇴직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0. 근로소득과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11. 연금외수령(계좌해지, 중도인출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12. 퇴직소득과 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만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3.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이 없는 자
몇가지 항목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4 :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등이고 직전년도 기준 7,5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면 해당과세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어 종료가 됩니다.
10 : 사적연금소득을 수령받고 있는 사람중 1년간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11 : 연금외수령으로 연금을 수령받는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2016년부터 변경된 세법인데 그전에는 합산신고를 하였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현재는 연금외수령(계좌해지, 중도인출 등)으로 연금을 수령받았다면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연금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12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있지만 다른 수입활동으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 예외입니다.
/span>
위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12번에서 분리과세라 함은 여러 소득들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중 분리 가능한 소득을 단독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타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은 연 300만원으로 필요경비(소득의 6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이 75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 IQ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서류 비용 (0) | 2021.06.20 |
---|---|
개인사업자 사업장 정의 (0) | 2021.06.20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과세표준 신고방법 (0) | 2021.05.19 |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0) | 2021.05.17 |
연말정산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