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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금융지능 2021. 5. 17. 22:51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혹은 소득증명서, 소득증명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방법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시어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방법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어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명구분을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바르게 선택해야합니다. 증명구분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할 때는 '민원증명 - 민원증명 처리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처리상태가 처리 완료로 조회되는 경우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예: 2020년도분은 2021년도 5월에 신고 후 발급 가능)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소득증명원)을 발급하고자 할때는?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혹자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없을뿐더러 연금소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고자 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져오시면 카드 사용액을 근거로하여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던 아들의 말이 기억이 나 홈택스에 들어왔더니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불가하다고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소득증명원)을 발급하고자 할때

 

사실증명원도 소득증명원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민원사무명을 발급신청 하면 끝이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소득증명원)을 발급하고자 할때2

 

보통 소득증명원의 경우에는 쉽게 조회를 하여 출력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의아하셨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