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포함)을 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포함)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쇼핑몰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시하여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처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제출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대표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 없고, 대리인이 신고해야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통신판매업 신고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의 경우 12,000원으로 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일반적으로는 3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보통 1시간 내에 처리하여 교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사이트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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