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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주의사항

금융지능 2021. 6. 28. 22:22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세금 할인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연납' 즉, 미리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경감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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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납부 발생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으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이후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위택스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 참조) 
-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 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납부는 최대 150건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하시기 위하여 인터넷지로 연계 중 설치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지로에 직접 접속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이용안내]

- 사업자번호는 법인인 경우만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사업자번호는 지방세 부과를 사업자번호로 과세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지방세 부과 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됩니다. 
-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별 인증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각 사업장 별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 법인 회원은 회원정보란에서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납부]

- 지방세 부과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됩니다.
-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시 일부 누락될 수 있음으로 각 사업장별 인증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중 신고하신 경우 홈택스 최종신고분을 확인하신 후 선택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안내]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세액의 약 5%)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