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정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취득세율
-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 주택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아래는 부동산 및 부동산 외의 자산 취득 시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주택의 유상 및 무상 취득 시 취득세]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나누고 유상일 경우에는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및 4주택 이상, 그리고 무상(상속제외)일 경우에는 3억 이상과 3억 미만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구분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및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무상취득(증여 시) 그리고 농지의 경우 매매와 상속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구분합니다. 공유물 분할 시도 취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외의 경우 취득세]
부동산 외에 소형 및 대형선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등), 영업용이나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회원권 등도 취득세가 존재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대도시내 법인 및 사치성 재산의 경우 중과되므로 유의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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