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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의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완벽정리

금융지능 2021. 6. 29. 07:00

취득세 정의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완벽정리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정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취득세율

-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 주택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아래는 부동산 및 부동산 외의 자산 취득 시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주택의 유상 및 무상 취득 시 취득세]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나누고 유상일 경우에는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및 4주택 이상, 그리고 무상(상속제외)일 경우에는 3억 이상과 3억 미만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구분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주택의 유상 및 무상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및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무상취득(증여 시) 그리고 농지의 경우 매매와 상속으로 나누어 취득세를 구분합니다. 공유물 분할 시도 취득세가 있습니다.

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

 

[부동산 외의 경우 취득세]

부동산 외에 소형 및 대형선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등), 영업용이나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회원권 등도 취득세가 존재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대도시내 법인 및 사치성 재산의 경우 중과되므로 유의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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