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나 경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관련 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저세 개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레저세 납세자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마 : 한국마사회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레저세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레저세 부과징수방법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납부
- 본장 :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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