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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 방식 납부기간 총정리

금융지능 2021. 6. 30. 09:00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 방식 납부기간 총정리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재산세 납부기간

 

[종합/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재산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재산세율]

별장의 경우 재산세는 4%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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