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액 산출근거, 재산세 세율, 납부장소, 이의신청방법 등 지방세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주택, 아
파트, 골프장/별장/녹지지역내 공장 등에 따라 재산세율이 다른 만큼 그에 따라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1. 지방세액 산출근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 지방세 과세표준(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① 재산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②항에 따라 세율 변경, ③항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11조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도시지역은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포함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 1.4/1,000
③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화재위험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2~3배 중과
④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의 20/100
2. 납부장소 은행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3. 체납에 대한 조치
○ 가산금 부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구제방법 (재산세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 시, 군, 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송달 해지방법
-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또는 위택스 모바일앱)를 통해 "고지서 전자송달"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해지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송달 해지 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병행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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