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개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담배세 납세자
- 담배의 제조자(KT&G 등)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담배세 납세지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담배세 과세대상
-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
- 세율 :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
담배세 세율
피우는 담배는 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로 나뉘어 담배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도 세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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