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납부기한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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