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재산세 납부기간
[종합/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재산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재산세율]
별장의 경우 재산세는 4%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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