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작성해야하는 주택 조합 규약의 정의와 규약 필수/임의 기재사항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정의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시행령 제37조). ▲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규약 기재사항 1) 필수 기재사항 주택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조합규약은 무효이고, 설립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원의 제명,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