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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될까

금융지능 2021. 12. 10. 15:30

1억 미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1억 미만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들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상속받은 주택 혹 부부 공동명의 주택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주택 주택 수 포함여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니 평소 주택 수 관련하여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 아래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신다면 금융정보 알차게 배워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수

동일한 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택수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 주택 주택수

상속 받은 주택 주택 수 포함 여부

지분 상속 등 여러가지 경우의 고유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복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과 별개로 추가로 매수하는 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약 1~3%)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조정지역 혹 비조정지역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취득세 정의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완벽정리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상속 주택 수

단,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상속 받을 경우에도 주택수에는 포함 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주택 공동 소유 시 주택 수

상속받은 주택을 복수의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상속 받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결정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까지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자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겠지만, 2020년 1월 2일 이후로부터는 1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1억 미만 주택수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포함 여부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며, 오피스텔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엥는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되게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로 오피스텔을 매수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 혹 상업용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주택 수 포함 여부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 되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있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보기 어렵거나 애매한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상속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가정 어린이집 등 주택 수 포함 여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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