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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법령 개정내용

금융지능 2021. 9. 15. 12:34

2021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법령 개정내용

 

2021년 9월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 내용 관련하여 과세표준별 개인, 법인의 세율이 변화된 부분,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신청 내용과 마지막으로 종부세 과세특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과 계상 방법 그리고 세율의 변화된 과정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계산 세율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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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신청 시작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약 3만3000명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신청은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길 원한다면 이날부터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약 46만명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올해 바뀐점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고가 추가된 점입니다. 합산배제 대상에서 단기임대(4년), 장기(10년) 아파트임대주택 유형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종부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개인과 법인 주택분의 세율 인상

먼저 개인 주택분의 세율의 인상과 법인 주택분의 세율을 단일세율로 올려버렸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의 인상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상한제 적용을 폐지하고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인 주택분의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예외인 점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과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 2주택 이하는 0.6~3.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1.2~6.0%

 

더불어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2020년 6월 18일 이후 주택을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건설임대주택은 예외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

연령별 공제율의 인상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에 대한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특례 적용 시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11억원까지,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액의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미적용시에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이고 공제금액은 부부가 각각 6억원씩이며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Q&A

아래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 관련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고와 합산배제 대상에서 단기임대(4년), 장기(10년) 아파트임대주택 유형은 폐지된 내용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을, 공동명의는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공동명의자가 공제를 1억 원 더 받을 수 있으나 집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단독명의자는 보유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계산을 해보고 단독명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부부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보유한 경우도 단독명의자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주택 지분을 100%, 부인이 부속 토지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면 이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단독명의자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즉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와 다른 집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다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

“부부 가운데 지분이 큰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 토지를 보유하면 특례에 따라 단독명의처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부속 토지를 보유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나.

“지난해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 주택과 10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주택에 대해선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당국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약 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5%)을 위반해 임대료를 인상하면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했는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돼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7월 11일에서 지난해 8월 17일 사이 등록 신청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업 등록을 못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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