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1차로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본점 소재지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 많은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부를 함에 있어 경제신문을 읽고 관련 도서를 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납부해야할 세금의 규모나 기준 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1년 9월 기준 종부세 세율의 가장 최신 세율은 본문 맨 아래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 제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방법 및 분납 할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한 부동산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인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혹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1/2 이하 금액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세액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인, 법인의 과세표준 시가별 종부세 세율 변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현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했었습니다.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 기준 (가장 최신)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의 세율이 안상되었고 법인 주택분은 고율의 단일세율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종부세 계산기
어떤 분이 재능기부 차 종부세 계산기를 만들어두신게 있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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