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간의 전환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및 변경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청약저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 지급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라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납입횟수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된 은행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금/부금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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