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5항 및 제 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며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요건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에 불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은 불가합니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
주택이 건설 및 공급되는 청약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 4조 제 6항 제 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청약 관련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을 경우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입니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선공급 청약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일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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