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힘입어 시중 은행들은 대출을 규제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상향하였고 올연말 한차례 정도 추가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대출은 조이고 금리는 올리고.. 뭔가 서민들의 숨통을 확 조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최근 전세대출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은행을 방문하였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주택자이시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전에도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분위기를 탐지해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온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0.5%로 동일한데 나의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느끼셨을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나의 대출금리는 오르지 않을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역시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바로 최소 0.2%는 올려버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인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거라곤 우대금리를 잘 챙기고 나의 대출들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일으켜져 있는건 아닌가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투자하든 자영업을 위해 가게를 임차하든 보통 생계를 위해 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대금리 0.1%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월 만원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천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가정하면 0.1%는 5만원입니다. 0.2%면 10만원이고 대출원금이 클수록, 우대금리 합이 클수록 세이브되는 이자금액은 늘어납니다. (물론 개인적으론 직장이나 자영업 소득 외 제2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소득원천이 있어야 하는게 최선의 시나리오라 생각하지만, 이 또한 원한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겁니다. 그래도 일련의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과도한 대출이자와 소비에 따라 건강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게 어려울 수 있기에 제2의 소득을 만들려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로는 제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대출이자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나의 우대금리 적용 현황 확인
우대금리 혜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금융활동으로 인해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이체의 경우 대표적인 우대금리 항목인데 이 부분은 직장인이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대금리라 함은 +알파 개념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금리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한은행 어플에서 검색어를 '우대금리'로 조회합니다.
그리고 조회되는 '우대금리내역 조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적용중인 우대금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총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한은행 대출 우대금리 항목 확인을 통한 신규 항목 신청 검토
1. 급여이체 또는 마이샵케어서비스 이용
최근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회사(업체, 기관)의 급여를 입금받은 경우 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마이샵케어 서비스에 가입되어있고, 신한카드 등 3개 이상의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 급여이체란, 근무하는 회사(업체, 기관)에서 대량급여이체로 신한은행으로 이체가 되거나,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임금, salary, bonus, pay 등의 명칭으로 이체된 급여이체 합계가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마이샵케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만 영업점을 통해 등록 가능
→ 회사의 급여이체 계좌로 신한은행을 설정하여 0.5%의 우대금리를 설정하였습니다.
2. 신한카드(신용) 이용
본인의 신한은행통장에서 출금되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최근 3개월 이내를 합산하면 50만원 이상인경우
- 결제실적(이용실적)은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를 합산한 금액
- 실적기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위 실적의 확인은 카드를 이용한 날이 아닌 카드로 결제를 받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등록한 시점 (카드의 실시간이용명세서를 통해 등록이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관련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주사용 카드는 타사카드이지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 신한카드 딥드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사용 카드의 실적이 초과하면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 체크카드 이용시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출금되는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최근 3개월 이내를 합산하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실적기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신용카드 관련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 불가
→ 신용카드 사용으로 체크카드는 패스. (소비습관이 어느 정도 절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체크카드보단 신용카드 사용이 포인트 적립도 되기에 보다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면 포인트 쌓으려다 불필요한 소비만 늘어납니다)
4. 일정 잔액이상 예/적금 보유
본인 명의로 30만원 이상 예금/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을 보유 중인 경우
→ 주택청약저축 통장으로 신한은행을 택하였습니다.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청약통장은 무조건 보유해야하기에 저축하는 개념으로 월 10만원의 자동이체를 걸어두어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청약통장을 관리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본인 주택의 매수 매도 관련하여 조정지역 내에서의 대출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5. 아파트 관리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자동으로 공과금이 이체되고 있는 실적을 체크하며(자동납부) 지로자동이체, CMS 그리고 FB이체실적이 해당 됨
- 공과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보통신요금, 무선호출요금, 핸드폰요금, 유선방송사용료, 보험료, 체신보 등
-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다음달에 이체된 경우에는 다음달 실적으로 인정
→ 이번에 새로 등록하였는데 아파트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이체로 신한은행 계좌로 연동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이체거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한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폰뱅킹을 이용하여 본인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모든 금융기관)으로 이체(송금)거래를 한적이 있는 경우
→ 보통 대출 상품의 종류별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이 상이한것 같습니다. 제가 실행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6번 항목은 적용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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