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하는지, 청약은 또 어떻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차례 정부의 규제 발표로 인해 다소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라 대출, 세금, 청약에 대해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정부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긴 하지만 보통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는것 같습니다. 아래 규제지역 중 규제의 강도로만 놓고 본다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투기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둘 모두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나 결국 국토부와 국토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바라 생각되므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우리집이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곳이 아닌데.. 하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대출, 세금, 청약 규제 내용 (2021년 연초 기준)
필자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권 위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 두었던 자료들에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을 덧붙였습니다. 경남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에 이쪽에서 투자를 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해야했기에 조정대상지역만 정리된 점 양해 바랍니다. 필요 시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 대출(LTV, DTI 요건, 주택담보대출 요건 각각 강화), 2) 세금(분양권 전매 시의 양도세 강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 3)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확대, 청약 당첨 시 재당첨제한) 순으로 정리한 규제 내역입니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전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사실 위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깔금한것 같긴 하나, 실제로 나의 경우 어떤 규제를 구체적으로 받게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놓고 제대로 고민하여 계산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규제를 강력하게 가해놓은 만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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