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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몇개까지 보유 가능할까

금융지능 2020. 10. 21. 18:40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몇개까지 보유 가능할까

 

동일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은 몇꺠가지 보유가 가능할까?

 

재개발은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달리,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개까지만 조합원의 입주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해당 사업구역 내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주권은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는 단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가족 세대에 대해서도 한 세대에 한 조합원의 입주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보유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이라면 보유 갯수에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가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에서의 조합원 입주권 보유 갯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투자시에는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동일 세대에 하나의 조합원의 입주권만 보유가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둘 중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 권리는 포기되어야 하고, 청산 대상 자산으로 권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을 매도할 시 1개의 입주권만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나머지 물건들은 단순 '현금 청산' 된다고 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기재가 됩니다.

 

 

동일 재개발 지역 복수 입주권

 

동일 재개발 지역에서 복수의 입주권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제가 아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한 세대 내의 가족이 세대분리되어 나가 각 세대주의 명의로 각각 입주권을 구매한다든지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친지나 지인들의 명의로 구매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편법도 동일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복수의 입주권을 매수하는것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금융지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