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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양식

금융지능 2020. 12. 28. 09:53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주택취급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입니다.

 

아래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증빙서류, 제출방법, 기타 유의사항 및 양식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상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를 하여아합니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첨부서류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서류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등)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가 모두 작성되어있어야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계획을 물어보고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방법으로는 방문제출과 인터넷제출로 구분됩니다. 더불어 제출자와 거래종류에 따라 제출 방법도 달라지니 아래 표 참조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에 공유된 양식입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령 제708호, 2020. 3. 13., 일부개정])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양식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양식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양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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