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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정리 언제

금융지능 2020. 9. 3. 10:00


안녕하세요 금융지능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관련 혼란도 많고 정확히 나의 상황일 경우 세금이 몇% 인지에 대한 고민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세금 관련 주요 포인트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만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7.10 부동산대책)

 


개인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입니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사실 8억원이 넘는 집을 3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일단 이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이제 이부분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3주택까지는 갭투자 및 여럿 방법들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리 부담이 없었지만 2주택부터 취득세가 8%~12%까지 올라버려 고가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0억원짜리 집을 2주택으로 구입할 경우 약 8,0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 1~3%를 적용받던 일종의 특혜(?)에서 12%로 향상되어 법인이라고 무조건 주택을 공격적으로 거래하던 행태는 잠재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더블어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변경된 취득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무사들의 안내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했다 말았다 바꿨다 등 혼선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취득세 시행일 또한 혼선의 일환으로 애매하게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양도소득세 : 매물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 유예

단기 양도차익의 환수를 위해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년 미만 : 40%→70%, 2년 미만 : 기본세율→60%) 

주택 및 입주권은 취득 후 1년 미만 양도 시 40%에서 70%로, 1년~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는 단기 매매차익은 정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 부동산 양도세 기본세율표

부동산 양도세율 기본세율표



분양권에 있어서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지역에서의 분양권 매도 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일괄 과세로 인상되었었는데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시 분양권은 조정지역/비조정지역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일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의 10%인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은 66%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입주해서 2년 이상 거주할 것 아니면 분양권을 투자수단으로 삼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또한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될 것이므로 보유중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시기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관련 주요 Issue 정리

종부세 : 내가 3주택 이상 갖고 있는데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만 해도 종부세 1.2%를 냅니다.

취득세 : 개인이면 2주택부터 8% 취득세 내고 법인이면 무조건 12% 취득세 내고,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양도세 :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70%다. 분양권도 70%이고, 시행은 21.6.1일부터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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