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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자 예외조건과 신혼특공 소형주택

금융지능 2020. 2. 14. 14:44

주택청약 무주택자 예외조건과 신혼특공 소형주택

 

주택청약을 시도하려할 경우 무주택기간 가점은 가점기준들 중 32점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32점, 부양가족수 :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7점)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가점을 받으려면 쉽게 생각해서 주택이 없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 있다면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신혼특공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이 무주택자 예외조건에 적용되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혼특공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신혼특공은 예외 없이 1주택이 있으면 신혼특공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 예외조건과 신혼특공 소형주택

 

주택청약 무주택자 예외인정 요건

 

상속받은 공유지분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 공유지분이 있으면 유주택자인지 여부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무주택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신청해 당첨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원래 신청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됩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주택자로 청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보유 :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보유자의 무주택자여부 

오피스텔 보유자의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고있지만, 청약 관련 법에서는 비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주택 외 건축물의 소유 역시 무주택 자격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 예외조건과 신혼특공 소형주택

 

소형주택 보유 : 집의 크기에 따라 무주택자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제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되며,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에 있어서 아주 작거나 저렴한 ‘소형, 저가 주택’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격에 관계없이 크기가 20㎡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or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비수도권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집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가격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매년 공시가격은 보통 4월 말 발표하며 이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 주택은 한 채까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전용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2가구 이상을 보유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공시가격 확인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신혼부부특공 시 위 요건들의 자격인정 여부

자 여기서 신혼부부특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신혼특공은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었던 '무주택자 예외조건'이 신혼특공 시에도 해당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겟지만, 위에서 빨간색으로 칠해두었다시피 신혼특공은 특별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 예외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주택자 예외조건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보유기간을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가점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