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준주거지역 등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투자 예정인 아파트의 주거지역 구분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각 주거지역별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종, 2종, 준주거지역별 정의 및 적용 용적률, 건폐율]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용지역은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된 조용한 주택지역을 말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시설물이 건축 가능합니다. 용적률 100% 이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따지자면 활용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주거지역을 더이상의 개발로부터 보보하기위해 지정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시설이 설립 가능합니다. 4층 이하의 낮은 건물만 건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설 가능하나 그 중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러,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의 시설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시설이 모두 들어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요시설은 다 들어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적 측면에서 3종이 1종이나 2종보다 활용도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시설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상업적성격이 강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중 주거편의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보통 이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게됩니다.
정리하자면 '1종 < 2종 < 준주거지역' 순으로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는 점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조회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주거지역에 적용되는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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