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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조회 방법 분할납부 가능할까

금융지능 2021. 11. 23. 14:50

종부세 조회 납부 방법

 

종부세 조회 방법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말고도 종부세 분할납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의 금융정보 모두 읽으시면 종부세 조회 방법  종부세 분할납부 더불어 이해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종부세 분할납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래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신다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금융정보 알차게 배워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종부세 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23일 기준 국세청에 고지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종부세 기준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특이사항으로는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2021년 종부세 납부 기간

2021년 종부세 납부 기간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니 바로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1. 먼저 초록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시어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조회 납부 방법 1

 

2. 홈텍스 사이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경우 공동인증서 즉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두셨다면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간단인증 혹 아이디를 기억하신다면 아이디 입력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맨 윗쪽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금 조회 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조회 납부 방법2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내가 납부하여야할 종부세 내역이 조회되며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했던 종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납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 방법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먼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1/2 이하 금액

 

종부세 분할납부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홈텍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홈텍스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조회 분할 분납 방법

2. 신청자 기본사항 및 신청정보를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부세 정기고지분 분할납부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가능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신청가능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됨
-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
-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


이상으로 2021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및 분할납부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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