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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납 연부연납 부동산 증여세율 총정리

금융지능 2021. 12. 9. 15:30

 

증여세는 원래 한번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시납부에 따른 세부담이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클 수 있으니 이를 분산시켜 개인의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 한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포함되는 월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9일인 오늘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이번달 말일인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분납

납부 대상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총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분납 기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 항목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불가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분납 납부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때에는 특정 요건들을 갖추어야합니다.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기준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 신청기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책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과세표준 별 부동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부동산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자 별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는 수증자가 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 높은 항렬의 친족(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의 가족 범위)이며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 낮은 항렬 세대의 친족(친자녀, 손주, 증손주의 가족범위)입니다. 기타친족은 형제자매, 친척 등입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분납 연부연납 및 부동산 증여세율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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