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시도하려할 경우 무주택기간 가점은 가점기준들 중 32점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32점, 부양가족수 :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7점)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가점을 받으려면 쉽게 생각해서 주택이 없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 있다면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신혼특공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이 무주택자 예외조건에 적용되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혼특공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신혼특공은 예외 없이 1주택이 있으면 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