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
단기매매증권이란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개별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산투자기법에 의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 단기대여금과 함께 단기투자자산으로 통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
1. 단기매매증권 증가 시
(주)FIQ는 상장주식 1,030,000원어치(수수료 30,000원 포함하여)를 구입했다.
→ (차변) 단기매매증권 1,030,000 (대변) 보통예금 1,030,000
2. 단기매매증권 감소 시
연말에 이 주식의 종가가 1,010,000원이 되었다.
→ (차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 (대변) 단기매매증권 10,000
(주)FIQ는 위 주식을 1,200,000원에 처분하고 증권거래세 및 거래수수료로 50,000원을 제외한 1,150,000원을 받았다.
→ (차변) 보통예금 1,150,000 (대변) 단기매매증권 1,01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40,000
기타 정보 |
1. 취득원가 결정 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총취득원가는 변동이 없고 주식 수만 늘어나 종목별 취득단가는 줄어듭니다. 증여로 받은 경우는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자지급일 사이에 신규 취득한 채권의 취득원가는 기간이 경과된 미수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기타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매매증권의 구별은 쉽지 않은데 기타단기금융상품은 거의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 원본의 손실은 없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시장가격이 매일 변동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권회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단기매매증권은 투자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상품입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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