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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정기예금/정기적금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0. 12. 12:53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가입 시 만기 및 이율 또는 이자를 약정하고 일시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찾는 예끔 중 만기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예금입니다. 재무상태표 내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 정기적금과 함께 단기금융상품으로 표시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구너, 단기대여금과 함께 단기투자자산을 통합해 표시되기도 합니다. 




  분개 예시 


1. 정기예금(적금) 증가 시


(주)FIQ는 회사에 여유자금이 생겨 회계기간 중에 1년 만기 정기예금(적금)에 100,000,000원을 가입했다. (이율 : 5%)


→ (차변) 정기예금(적금)  100,000,000  (대변) 현금 100,000,000



2. 정기예금 감소 시


(주)FIQ는 정기예금(적금)이 만기 도래하여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700,000원 (14%)를 제외하고 10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차변) 현금      104,300,000  (대변) 정기예금(적금) 100,000,000

            선납세금      700,000          이자수익             5,000,000



  기타 정보


1.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 또는 가입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보고기간 말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은 장기금융 상품으로 분류된다. 한편 장기금융상품 중에서 보고기간 말 현재 만기가 1년 내로 도래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분류합니다.


3. 보고기간 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계상하고 이를 '(차변) 미수수익 XXX (대변) 이자수익 XXX'으로 계상합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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