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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당좌예금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0. 9. 23:29

당좌예금 계정의 정의 및 분개 방법입니다.





 당좌예금 계정 정의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하나로, 이 경우 발행된 수표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예금통화로 유통됩니다. 금전의 수불이 빈번한 기업이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이용됩니다. 그러나 개설하는 데는 딴 예금과 달리 특별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은행으로서는 취급이 번거로우며 정착성 예금과는 달리 자금운용도 제약되므로 이자가 없으나, 거래자는 당좌대월 계약에 의하여, 예금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지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 결제 요구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부르며 이는 전형적인 요구불예금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당좌자산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되며 법인에만 해당됩니다.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미리 은행과 약정해 일정한도까지는 은행차입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당좌차월이라 합니다.




 분개 예시


1. 당좌예금 증가할 경우


(주)FIQ는 은행과 당좌계좌를 개설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예치했다.


→ (차변) 당좌예금 300,000  (대변) 현금 300,000


2. 당좌예금 감소 시


(주)FIQ는 상품 700,000원어치 구입하고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결제되었다.


→ (차변) 상품 700,000  (대변) 당좌예금 700,000




 기타 정보


1. 이미 발행한 수표 중 연말 결산일까지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은 수표를 미인도수표라 합니다. 수표 발행 시 당좌예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했기에, 이 경우 당좌예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 거래 은행별로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예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계정조정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불일치의 원인으로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아직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았거나 은행이 결제한 지급어음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당좌예금이라도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등 사용제한이 있으며, 그 기기간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라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사용제한기간이 1년 초과라면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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