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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금융지능 2017. 10. 9. 14:45

아래는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크게 판매비/관리비와 제조경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지출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로 아래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건당 3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지출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것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출 금액 합계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건당 10,000원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접대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적합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 읍, 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

- 농어민과의 거래

-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와의 거래로, 거래와 동시에 원천징수한 경우

- 금융, 보험의 용역거래

-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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