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금/출금할 수 있는 예금을 의미합니다. 당좌예금과 함께 전형적인 요구불예금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분개 예시 |
1. 보통예금 증가 시
(주)FIQ는 외상판매대금 3,000,000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받았다.
→ (차변) 보통예금 3,000,000원 (대변) 외상매출금 3,000,000원
2. 보통예금 감소 시
(주)FIQ는 외상매입대금 3,5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
→ (차변) 외상매입금 3,500,000 (대변) 보통예금 3,500,000
기타 정보 |
1.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해 이를 본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켰으나, 본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특정 거래처 외상채권이 과다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인해 사용제한기간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라면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초과라면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inancial IQ
'금융 IQ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정/분개] 정기예금/정기적금 정의 및 분개 (0) | 2017.10.12 |
---|---|
[계정/분개] 현금성자산 정의 및 분개 (0) | 2017.10.11 |
[계정/분개] 당좌예금 정의 및 분개 (0) | 2017.10.09 |
[계정/분개] 현금 계정 정의 및 분개 (0) | 2017.10.09 |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0) | 2017.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