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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보통예금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0. 10. 11:55

보통예금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금/출금할 수 있는 예금을 의미합니다. 당좌예금과 함께 전형적인 요구불예금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분개 예시 


1. 보통예금 증가 시


(주)FIQ는 외상판매대금 3,000,000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받았다.


→ (차변) 보통예금 3,000,000원  (대변) 외상매출금 3,000,000원



2. 보통예금 감소 시 


(주)FIQ는 외상매입대금 3,5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


→ (차변) 외상매입금 3,500,000  (대변) 보통예금 3,500,000





  기타 정보


1.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해 이를 본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켰으나, 본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특정 거래처 외상채권이 과다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인해 사용제한기간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라면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초과라면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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